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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모음

공항에서 보안검색 방해하면 형사처벌 받는다

by terryus 2010. 11. 18.
공항에서 출국시 보안검색 업무를 방해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금년 3. 22일 개정되어 9. 23일부터 시행중인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누구든지 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중인 항공보안검색요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폭행 등 신체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지난 17일 09:35경 가루다 인도네시아 항공편으로 출국하던 박 모씨(42, 남)는 인천공항 3층 1번 출국장에서 보안검색을 받던 중 액체량 100ml를 초과하여 기내에 휴대하고 탑승할수 없는 남자용 화장품 1병이(스킨로션) 보안 검색원에게 적발되자 화장품을 보안검색장 바닥에 던져 유리병 파편이 바닥에 흩어지면서 1출국장 2호기 보안검색대 업무를 약 30분가량 마비시켜 업무를 방해한 혐의이다.

이에 인천공항경찰대 외사과 김영태 경위 등 1명은 현장에서 박 모씨를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형사 입건 조치했다.
 
이희성 공항경찰대장은 개정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이 보안검색 업무방해시에도 형사 처벌이 가능 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항공안전과 탑승객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공항경찰대와 보안검색원들의 검색 업무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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