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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이야기

스카이72 '어불성설'

by terryus 2020. 9. 10.

 인천공항 부지에 있는 스카이72 골프장 입찰을 두고 인천공항 안팎이 시끄럽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02년 7월 민간사업자인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와 체결한 실시협약이 오는 12월31일 종료됨에 따라 새 사업자 선정에 나섰다.
 반면 현재 골프장을 운영중인 민간사업자는 2021년 바다코스(54홀)에 제5활주로가 착공될 것으로 알고 2020년까지 계약했다며, 착공이 늦어진 만큼 계약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스카이72 골프장 위치도. 신불지역이 하늘코스, 제5활주로 부지가 바다코스이다

 하지만 현 운영자인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측의 주장은 ‘억지’에 가깝다. 일부 언론에서는 계약을 연장해줘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수의계약을 통한 계약 연장은 명백한 특혜이다.
 반대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매년 100억원 이상의 순익을 내는 스카이72 골프장을 현 사업자에게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준다면 국내의 모든 언론은 ‘특혜에 배임행위’라며 대서특필하는 등 혼란에 빠뜨릴 것이 분명하다.
 민간사업자가 국가의 토지를 임대해 1500억∼2000억원을 들여 골프장을 조성, 15년 동안 운영하면서 투자금을 모두 회수하고 주주들은 배당금을 두둑히 챙겨가는 등 엄청난 이익을 챙겼다. 그런데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계약을 연장해준다면 공공시설을 사익 추구하도록 돕는 셈이 된다.
 현 민간사업자인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 9월1일 입찰공고를 내자 4일 인천지방법원에 골프장 사업자 선정 입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모른다. 그러나 법원은 사익도 중요시하지만, 공익을 우선하는 곳인만큼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
 실시협약서에 도장을 찍었던 대표는 지금도 그대로다. 스카이72 대표는 과거 한 언론에서 “스카이72는 임대사용기간이 2020년까지 제한돼 있다”고 직접 밝히기도 했다. 2007년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도 해주었다.

스카이72 위치도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입찰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항공사는 토지에 대해서만 권리가 있을뿐, 골프장 운영에 필요한 시설물은 스카이72 소유이고, 독립적인 중재 판정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가 진행중인데 입찰을 강행한다며 비난하고 있다.
 그러면서 공항공사가 제시한 최저수용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하며 자신들과 계약하자고 하고 있다. 또한 토지만 임대해 수천억원을 들여 조성한 자신들은 15년 운영권만 준데 반해, 기존 시설물을 이용해 초기투자금 부담이 없는 신규 사업자에게는 20년을 임대해준다며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기존 사업자는 갱신도 안해 주고 돈 많이 벌었으니 나가라고 하면서 신규 사업자에게는 수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기간 연장을 명시하겠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옳은 말일 수도 있다.?
 잠도 못 자면서도 애지중지하며 스카이72 골프장을 국내 최고 골프장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집 주인이라며 “임대기간이 다 됐으니 나가라”고 하면 누구든 분노하고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스카이72 하늘코스

 그러나 스카이72 골프장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수익을 올렸고, 영종도·용유도 주민과 인천공항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심을 잃었는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서울·인천과 가깝다는 이유로 ‘그린피’를 회원권 골프장보다 비싸게 받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는 것도 곱씹어 봐야 할 것이다.
 지난 8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비대면으로 실시한 입찰설명회에는 스크린 골프를 운영하는 골프존을 비롯해 한화리조트, CJ대한통운, 호텔 롯데, 서원레저, 건설공제조합 등 골프장 관련 업체들 60곳이 참여해 뜨거운 관심이 집중됐다.
 설명회에 참가한 이들 업체들은 현 민간사업자가 올해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낸 토지사용료 163억원의 2배에 달하는 321억원을 최소보장액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새 사업자 선정에 큰 관심을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골프 관련 기업들이 대거 입찰설명회에 참석한 것은 스카이72 골프장이 수익성이 높은데다, 초기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인천공항서 국내 최대 골프장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업들은 커다란 홍보 효과가 있다”며 "현 민간사업자도 계약 연장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이번 입찰에 참여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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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이72 골프장이 지난 4일 인천지법에 청구한 '입찰금지 가처분 신청'은 지난 21일 법원에서 기각했다.
 기각 이유는 명확하다.
 인천지법은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가 2002년 7월 체결한 실시협약에 토지사용기간이 2020년 12월31일 종료되고, 연장이나 갱신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고 밝혔다.
 또한 스카이72가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민법에 근거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음으로, 이번 입찰이 스카이72 소유의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고, 새 사업자가 선정되더라도 연말까지 영업할 수 있어 영업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더불어 스카이72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낙찰자로 선정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스카이72는 골프장 공사를 위해 지반공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884억원의 비용이 소요됨을 잘 알고 있었고, 협약에도 토지사용기간이 단축되는 경우에만 투자비 보전에 관한 명시적인 약정을 두고 있어 유익비상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인천공항공사도 실시협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판정위원회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만장일치로 결정되는 구조상 판정위원회의 결정으로 분쟁이 원만학 해결되기 어려워 보이므로 입찰절차 진행이 팡정위원회의 결정을 받을 절차적 구너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이 스카이72 골프장 측이 청구한 입찰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인천공항공사의 새 사업자 선정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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