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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이야기

인청공항의 ‘골프 권력’

by terryus 2016. 5. 22.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공항 부지를 임차해 골프장을 운영하는 스카이72 골프장의 소송전으로 인천공항이 시끄럽다.
 내용은 이렇다. 스카이72 골프장이 인천공항 땅을 빌려 2008년부터 ‘드림듄스’ 골프연습장(60억)을 조성해 운영했는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 3단계 건설의 일환인 제2여객터미널 진입도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골프연습장의 일부를 침범한다. 공항공사는 침범한 토지의 인도를 스카이72 골프장에 반환을 요청한다. 이에 스카이72 골프장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하나 고가로 진입도로를 만들수 있는데도 굳이 골프연습장을 침범하느냐며 토지 인도를 거부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스카이72 골프장이 침범한 땅을 반환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인천지방법원(1심)은 스카이72 골프장이 손해를 입을 것이 예상되는 만큼 2020년까지 4년간 침범할 골프연습장 7홀 중 2홀(3만755㎡)에 대한 보상금으로 119억6131만원을 주라는 것이다.

                                                                                               인천공항 신불도에 조성된 스카이72 하늘코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국토교통부 산하 서울지방항공청은 애초 이 골프연습장을 승인해 줄 때 조건부로 내 줬다. ‘대중골프장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설치·운영하되 운영기간 완료 또는 공항계획 변경 등으로 철거할 경우 스카이72 골프장 부담으로 원상복구하라는 것이다.
 이번 소송전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고속도로 화물터미널IC에서 제2여객터미널 진입도로 구간 6.6㎞ 구간 중 1.1㎞는 첫 삽도 못 뜨고 있다. 자칫 2017년 말 제2여객터미널이 개장되더라도 이용객들은 우회도로를 이용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 골프장의 소송전은 이면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일부 직원들은 이번 소송전의 본질은 ‘골프 권력’이라고 말하고 있다.
 스카이72 골프장은 인천공항의 땅을 임대해 72홀의 골프장과 원형연습장, 드림듄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스카이 72골프장은 수천만원이나 수억원을 주고 회원권을 사는 회원제가 아닌, 골프를 치는 국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대중골프장이다. 골프를 치고 싶다면 인터넷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해 예약하기는 쉽지 않다. 실상은 각종 모임이나 행사를 위해 예약(부킹) 편의를 제공하고 있어 그만큼 일반인들에게 공급되는 시간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인천공항 신불도에 조성된 스카이72 하늘코스

 스카이72 골프장은 서울에서 매우 가깝다. 근무 중 골프를 치다가 회사에서 회의가 있다고 연락오면 1시간 내로 갈 수 있어 인기가 높다.
 골프비용도 수도권에서 제일 비싸다. 주말 그린피만 25∼26만원에다 캐디피에 식사라도 한 끼하면 30∼35만원 든다.
 대기업 월급쟁이도 스카이72에서의 주말 골프는 어렵다. 값비싼데도 인기가 좋아 스카이 72골프장은 매년 100억원 내외의 흑자를 내고 있다.
 ‘골프 권력’은 이런 구조에서 나온다. 일반인들도 예약하기 어려운 스카이72 골프장에 권력기관들이 정상적으로 예약을 하고 자신들의 월급으로 골프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예약이 안되니 지연·혈연·학연 등 인맥이 동원될 수 밖에 없고, 접대골프를 처야 하니 자연적으로 관계를 형성할 수 밖에 없다. 이것이 ‘골프 권력’을 만든다는 것이다. 정부의 권력기관은 경찰, 검찰, 법원, 감사원, 국세청, 국토교통부 등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인천공항 안팎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갑’, 항공사와 용역업체, 입주·임대업체는 ‘을’이라고 부른다.
 이제까지 ‘을’은 불편 부당하거나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갑질’을 해도 말도 못하고 당하기 일쑤였다. 이런 관점에서 스카이72 골프장의 소송전을 생각하면 ‘갑의 횡포’에 대한 ‘을’의 도전이기도 하다.

                                                                                                               공사가 한창중인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그러나 스카이72 골프장의 이번 소송은 ‘갑질’보다는 ‘골프 권력’이 뒤받침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과거 같았으면 스카이 72 골프장의 소송은 꿈도 못 꾼다. 2000년 초 스카이72 골프장은 인천공항에 부지를 임대한 뒤 PF(프로젝트 파이낸싱)도 힘들어 좌초 위기에 있었다.

 은행에서 PF 대출을 못 하고 있을 때 구원투수로 나선 곳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스카이72 골프장에 지분 10%를 투자하면서 은행들은 공항공사를 믿고 대출을 해 줘 지금의 스카이 72 골프장을 있게 했다. 이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스카이72 운영에 조금씩 개입했다.
 그런데 감사원이 갑자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갖고 있던 10% 지분을 팔라고 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내에 있는 만큼 10%의 지분을 갖고 있었도 괜찮다며 이사회에서 의결까지 했는데 감사원은 매각을 계속 권유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마지 못해 지분을 팔아 버렸다. 이 때문에 배후에 ‘골프 권력’이 작용했다는 소문이 많았다.

 실제 지분 매각을 했던 감사원 관계자가 스카이72 골프장에서 고문으로 있었다는 소문도 파다하다.
 ‘골프 권력’은 이제 시작이다. 스카이72 골프장은 2020년 12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임대 계약이 종료된다. 스카이72의 바다코스는 제5 활주로 부지이다. 인천공항공사는 2017∼2018년쯤 스카이72 골프장이 임대 기간이 종료되면 어떻게 인수하고, 운영할지 여부에 대해 준비 작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하늘에서 본 인천공항(우측에 스카이72 골프장)
 하지만 스카이72 골프장이 임대기간이 종료됐으니 시설물을 원상복귀해 돌려줄 것이라고 믿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들은 거의 없다. 어떻게든 임대기간을 연장하거나, 재입찰을 통해 위탁운영할 경우 사업자가 되려고 할 가능성은 명확하다.

 이 싸움의 첫 단초가 이번 소송이라는 것이다. 스카이72 골프장은 인천공항 부지에 골프장 이외에 BMW 드리이빙센터와 용유도에 네스트(NEST) 호텔를 운영하고 있다.

 인천공항의 부지 121만평을 임대해 수익을 거두면서도 소송전을 벌일 수 있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다음은 경향신문(4월27일자) “인천국제공항공사, 스카이72 골프장에 119억원 물어줄판 ”기사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공항 부지를 임대해 골프장을 운영하는 스카이72 골프장이 100억이 넘는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이 소송으로 인천공항 고속도로에서 제2여객터미널 진입도로 일부가 첫 삽도 뜨지 못해 인천공항 3단계 건설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올초 인천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임대해 준 골프장 일부 부지를 반환받는 조건으로 스카이72 골프장에 119억6131만원의 손해 보상급을 지급했지만 골프장측은 부지를 둘려줄 수 없다며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공항공사도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한 119억원에 대해 스카이72 통장를 가압류하고, 보상금도 턱없이 많다며 항소했다.
 공항공사는 인천공항 3단계 건설사업에 따라 2조원을 들여 제2여객터미널공사를 짓고 있다. 공항공사는 또한 인천공항 고속도로 화물터미널IC에서 제2여객터미널까지 1300억 원을 들여 6.6㎞를 진입도로를 건설하고 있다.
 이 진입도로는 스카이72 골프장이 2008년 조성한 ‘드림듄스 골프코스’ 골프장 7홀 중 2홀(3만755㎡)’을 침범한다. 이 때문에 공항공사는 2013년부터 스카이72에 드림듄스 골프장의 시설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무상으로 인도해 줄 것을 협의했다.
 이는 공항공사가 2008년 드림듄스를 허가하면서 ‘공항건설 기본계획에 의거 공항건설 및 주변 개발로 인해 불가피하게 지역을 침범할 경우 시설물 이설 등 필요사항 협조’라는 내용으로 조건을 달았다. 이를 바탕으로 공항공사는 스카이72에 골프연습장을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요청한 것이다. 하지만 골프장측이 이를 거부해 공항공사는 2014년 7월 소송을 제기했다.
 스카이72 골프장은 공항공사가 진입 도로를 건설할 때 골프장을 침범하지 않도록 교량 등을 건설하는 등 다른 합리적인 대안이 있음에도 골프연습장을 침범했고, 진입도로 때문에 영업에 막대한 손실이 초래된다며 2020년까지 손해 보상금을 줘야 한다며 공항공사를 상대로 보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스카이72측은 “공항공사와 체결한 실시협약에는 공항건설로 골프장 대상부지가 훼손·침범할 경우 공항공사는 골프장 운영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하고, 피해가 있을 땐 보상금액에 대해 상호 협의하고, 결렬되면 각자 선임한 전문기관의 용역 결과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정한다고 돼 있어 법원이 보상금 지급판결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 부지를 임대해 72홀 골프장과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스카이72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2020년 12월 말까지 임대 계약이 체결돼 있다.
 인천지법은 “공항공사는 스카이72에 손해 보상금으로 119억원을 지급하고, 스카이72는 드림듄스 골프장의 시설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넘겨주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스카이72는 “법원 1심 판결에 불복, 땅을 반환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공항공사도 “보상금이 너무 많다. 무상인도해야 한다”며 지난 2월 지급했던 119억원에 대해 통장을 가압류하고 항소했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중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책사업을 벌이면서도 자신의 땅을 임대하고 있는 스카이72에 거액을 물어주고도 토지를 돌려 받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특히 소송 때문에 3단계 공사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공항공사는 골프연습장 2홀을 반환받지 못해 제2여객터미널 진입도로 구간 1.1㎞ 는 손도 못대고 있다. 자칫 2017년 말 제2여객터미널이 개장되더라도 이용객들은 우회도로를 이용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국책사업을 벌이는데 소송전이 벌어져 답답하다”며 “스카이72 골프장은 손해 보상금으로 150억원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스카이72 골프장 관계자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진입도로 건설로 골프장 영업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는데도 공항공사는 한 폰도 주지 않고 무상으로 땅을 달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은 지난 5월18일 변론에 이어 6월2일에도 또 열릴 것으로 보인다. 6월말이나 7월초쯤 선고가 예상된다.

 

■2001년 인천공항과 스카이72 골프장이 맺은 실시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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