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와 SKY72 골프장과의 119억 소송전이 법원의 강제 조정으로 일단락됐다.
공항공사는 SKY72 골프장에 89억만 물어주게 돼 30억 정도 이득을 봤다. 또한 법원 판결로 담당 공항공사 직원들은 국토교통부나 감사원 등의 감사 등을 받지 않아 징계 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인천공항 땅을 빌려 골프장을 운영하는 SKY72는 이번 소송으로 치명상을 입었다. 민낯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서울고법에서 진행중인 항소심에서 판결 대신 강제 조정으로 소송전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SKY 72 하늘코스
1심인 인천지법에서는 제2여객터미널 진입도로가 SKY72의 ‘드림듄스 골프코스’ 골프장 7홀 중 2홀(3만755㎡)’을 침범해 골프장 영업에 피해를 주는 만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SKY72에 119억6131만원의 손해 보상급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리고 SKY72는 부지를 공항공사에 즉각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양측은 모두 이에 불복, 항소했다.
서울고법에서는 판결보다는 양측을 불러 조정을 시도했다.
이에 인천공항공사는 119억원은 줄 수 없고, 89억을 주겠다고 제시했다. SKY72가 제2여객터미널 진입도로 중 골프장 부지를 반환하지 않으면 현재 있는 북측도로를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SKY 72 바다코스
인천공항 고속도로 화물터미널 IC에서 제2여객터미널까지 직선도로가 아닌 기존 도로로 조금이라도 우회하거나, 이로 인해 사고가 날 경우 모든 책임은 SKY72가 질 수 밖에 없다. 인천공항공사는 최후의 압박카드를 쓴 것이다.
반면 SKY72 골프장은 119억원을 받지 않는 대신 골프장 임대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SKY72는 2020년 12월까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임대계약이 체결돼 있다. SKY72는 임대기간을 1년 연장하고 임대기간이 끝난 이후 새 임대사업자를 모집할 경우 SKY72를 우선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도 했다.
18홀의 하늘코스는 기간에 상관없지만 바다코스 54홀은 제5활주로가 개발 될 때까지 골프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사실상 특혜를 요구한 것이다.
SKY 72 바다코스와 바로 옆에 있는 BMW 드라이빙센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SKY72 SKY 72 하늘코스의 조건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SKY72를 압박했다. 인천공항에 있는 인천공항 급유시설와 위험물 창고 등 그동안 인천공항 부지내에 들어선 민자시설들은 모두 임대 계약이 종료되면 시설을 기부체납, 공항공사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SKY72만 특혜를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조건을 받아들일 경우 특혜 논란으로 번지고, 여러 사람이 옷을 벗어야 할 상황까지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공항공사의 엄포에 SKY72는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책사업을 진행하면서 자신들의 땅을 빌려주고도 반환 받을 때는 보상금으로 89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물어주게 돼 업무처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됐다. 자기 돈이 아닌 ‘주인 없는 돈’이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전경
다만 법원 판결로 이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이 징계 등을 당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소송전까지 가게된 과정과 책임 등에 대해 자체감사를 해서라도 일벌백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재발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에서 제일 큰 피해자는 사실상 SKY72 골프장이다. 인천공항 땅을 빌려 골프장을 운영하면서도 ‘골프 권력’을 배경으로 누구도 덤비지 못했던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소송전을 벌였지만 국책사업의 발목을 잡았다는 비난을 받았기 때문이다. 또한 SKY72는 보상금 보다는 골프장 영업을 계속하려는 속내가 드러났다. SKY72는 골프장 임대료로 연 100억원 정도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내고 있어 억울한 측면도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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