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입국장면세점이 인천공항 제1·2 여객터미널에 5월31일 문을 연다.
2001년 개항 때부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 면세점 설치를 추진했으니, 18년만이다. 인천공항 입국장면세점은 ‘열 번 찍어 아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속담과 ‘7전8기(七顚八起·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 일어선다)’라는 말이 가장 어울릴 듯 싶다.
‘국민 편의’를 위해 추진했지만 그동안 관세청이나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에 의해 번번이 좌절됐다.
그러나 지난해 말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규제 완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검토하라고 지시하자 그때서야 입국장면세점 설치가 본격화됐다.
그동안 버텼던 정부기관들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급선회한 셈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해외 여행객들이 출국할 때 면세품을 사서 입국할 때까지 여행 가방에 갖고 다녀야 하는 불편을 없애고, 외국공항 출국장면세점에서 면세품을 사는 등 외화유출 예방과 관광수지 개선을 위해 2001년부터 입국장면세점 설치를 추진했다.
인천공항 제1터미널을 건설하면서 1층 입국장 수하물 수취지역 동·서측에 각각 190㎡의 공간도 마련했다. 지난해 1월 개장한 제2여객터미널 1층 입국장에도 326㎡의 공간을 확보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경쟁공항인 싱가포르 창이공항과 홍콩 첵랍콕공항은 이미 입국장면세점을 운영하고 있고, 중국과 일본 등도 입국장면세점 신설에 나서는 등 전세계의 공항들이 운영하고 있다는 논리를 폈다.
특히 2002년부터 9차례 국민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10명 중 8명(84%) 이상이 입국장면세점 설치에 찬성했다는 것도 강조했다.
그러나 벽은 높았다. 관세청은 입국장면세점이 설치되면 입국장에 큰 혼잡이 발생하고, 마약과 테러 물품 등의 반입이 우려된다며 반대했다. 이에 입국장면세점 위치를 2층 법무부 입국심사장 인근으로 변경하려 하자 이번에 출입국·외국인청이 반대했다.
무엇보다 반대가 심했던 곳은 기내면세점을 운영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다. 두 항공사는 입국장면세점이 설치되면 연 매출 3000억 원 이상의 기내면세점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 불보듯했기 때문이다. 두 항공사는 입국장면세점이 설치되면 공항에 도착한 여객들이 자신의 짐을 찾지 않고 면세점에서 쇼핑을 할 우려가 높아 수하물 수취가 늦어질 것이라며 극구 반대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두 항공사에 입국장면세점이 설치되면 운영권을 주겠다고 설득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입국장면세점을 도입하기 위해 의원 입법으로 관세법 개정법률안을 6번 발의했지만 무산된 이유가 이 때문이다.
2013년 박근혜 정부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검토했지만 “부작용이 더 크다”며 추진하지 않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국민 편의'를 위한 것이라며 설치에 손을 들어줬다. 입국장면세점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셈이다.
5월 말 문을 여는 입국장면세점은 담배와 과일, 축산가공품은 팔지 않는다. 주류과 화장품·향수, 인·홍삼, 초콜릿 등이 대부분이다. 부띠크 등 명품도 팔지 않는다.
또한 입국장의 면세한도는 출국 면세점을 포함해 600달러이다. 내국인들은 출국할때 3000달러까지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산 물건을 해외에서 소비해야 하며, 이를 그대로 갖고 들어올 경우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셈이 된다.
출국할때 산 물품구매액과 입국장에서 산 구매액이 600달러는 넘으면 안된다.
인천공항 입국장면세점 사업자로 제1터미널은 (주)에스엠면세점, 제2터미널은 (주)엔타스듀티프리로 선정됐다. 임대료 등을 과도하게 썼다는 얘기도 나온다.
우여곡절 끝에 개장하는 만큼 관세청과 항공사들이 우려했던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