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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선 전자담배도 ‘금연’

by terryus 2014. 12. 7.

 항공기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옆에 앉은 여성을 성추행하고, 승무원의 치마 속을 핸드폰으로 촬영하는 나쁜 승객이 늘어나고 있다. 심지어 술에 취해 비행기를 탔다가술을 안 준다고 승무원을 폭행하는 경우도 있다.
 인천공항 경찰대는 지난 8월 항공안전 위해사범 전담수사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수사팀은 올해 항공기내에서 발생한 흡연과 기내 소란 행위는 30건으로 지난해 12건보다 2.5배 늘어났다고 밝혔다.
 항공안전 위해사범 중 기내 화장실에서의 담배을 피우는 흡연자가 16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술에 취해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사람이 8명, 승객간 성추행 3명, 승무원 폭행 2명, 승무원 성폭행 1명 등이다.

                                                                                                                                              하늘에서 본 인천공항 국제업무지역

 지난 7월 미국에서 대한항공을 타고 오던 김모씨(49)는 기내에서 술에 취해 “술을 더 달라”고 했다. 김씨는 여승무원 김모씨(30)가 술을 안 주는 등 거절하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려 상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9월에는 싱가포르 언론인(41)이 대한항공 비행기 안에서 기내식을 제공하던 여승무원의 치마 속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다 적발돼 강제출국당했다. 또 다른 승객은 옆자리에 앉는 여자 승객의 치마속에 손을 넣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특히 기내에서 전자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된 사람도 5명이나 됐다. 기내에서는 전자담배건 일반 연초담배이건 무조건 안된다. 기내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면 항공보안법에 따라 처벌 받는다.

                                                                                                          인천공항 북측에 조성중인 제2여객터미널이 한창 공사중이다.

 항공보안법에는 항공기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한 승객 금지행위인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흡연, 술을 마시거나 약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와 폭행·강제추행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입건과 함께 500만원의 벌금 처벌을 하게 돼 있다.
 기내에서 흡연과 소란 행위가 발생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은 조종사(기장)에게 있다. 조종사는 특별사법경찰관의 기능을 갖고 있다. 과거에 기내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조종사가 선조치했다. 이후 잘못을 안 탑승객들은 조종사에게 용서해 달라고 하면 관용을 베풀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같은 행동이 잦아 조종사들도 항공기가 도착한 뒤 바로 경찰에 인계하고 있다. 일부 비행기에는 테러범들로부터 승객과 항공기를 보호하기 위해 보안요원도 탑승해 있다.

(아래 사진은 2014 인천아시안게임 개·폐막식이 열렸던 인천 서구 주경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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