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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이야기

면세점 없는 인천공항 가능할까?

by terryus 2017. 1. 23.

 오는 10월 말 개장할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입점할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방식을 놓고 관세청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다.
 관세청은 예정대로 자신들이 면세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며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반면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이용료 인상 등 국민을 담보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또한 소송전을 벌이더라도 예정대로 입찰 공고를 내겠다는 의향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이번 기회에 면세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아울렛이나 백화점, 택스 리펀드(TAX REFUND)점을 유치해 새로운 경영전략을 짤 필요성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오는 10월말 개장을 앞두고 공사가 한 창인 인천공항 제2여객너미널

 

 두 기관이 한 치의 양보 없이 정면 충돌함에 따라 조만간 한 쪽은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 천홍욱 관세청은 지난 18일 만나 면세점 선정 방식에 대해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다만 제2여객터미널에 입점 할 면세점 숫자에 대해서는 타협했다.
 인천공항공사는 당초 대기업 3개와 중소·중견기업 2개 등 5곳의 입점을 추진했다. 그러나 관세청은 대기업 3개에 중소·중견기업을 4개로 확대하고, 매장면적도 1438㎡에서 2016㎡의 전체(1만80㎡)의 20%로 늘릴 것을 요구했다.
 정 사장과 천 관세청장은 서로가 한 발씩 양보해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3곳을 입주시키고, 면적도 15%인 1532㎡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서측 전경
 그러나 제2여객터미널에 입점할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방식은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관세청은 앞으로 공·항만에 입점 할 면세 사업자를 직접 선정하겠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인천공항공사는 동북아 경쟁공항인 홍콩 첵랍콕공항과 싱가포르 창이공항은 물론 미국과 유럽, 일본의 공항들도 공항당국이 공항에 입주할 면세 사업자를 선정하면 세관은 승인만 해주는 역할만 수행한다며 예전처럼 인천공항공사가 직접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관세청이 계속 버티면 오는 10월 제2여객터미널을 면세점 없이 개장하거나, 입찰 공고를 내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세청이 특허를 안 내주면 소송전을 벌이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인천공항 3층 출국장
 이는 관세청이 면세 사업자를 직접 선정하면 임대료가 대폭 낮아지고, 현재 높은 임대료를 내고 입점한 면세점들이 면세점을 반납할 여지가 있고, 이로 인해 경영이 악화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또한 향후 면세점 선정에서도 주도권을 관세청에게 내 줘 인천공항공사는 임대료만 받는 부동산업자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의 면세점 선정 방식을 다르다. 관세청은 임대료 우선이 아니라 사업수행능력 등을 평가한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사업수행능력 60%와 가격 40%를 평가해 입점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지만 사실상 임대료가 좌우한다. 인천공항공사는 전체 매출의 40%인 1조원 정도를 면세점 임대료로 받고 있다.
 정부가 국비 ‘0원’ 도 주지 않고, 흑자가 나면 매년 1000∼2000억원의 배당금을 챙겨가는 상황에서 인천공항공사는 면세점 임대료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입장이다.
 국내 면세점은 사실상 롯데와 신라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이다. 여기에 신세계와 현대, 두산 등도 뛰어들었지만 ‘도토리 키재기’이다. 사업수행능력은 형식일뿐 임대료를 얼마나 많이 쓰는냐에 따라 인천공항에 입점 할 업체가 선정되는 셈이다.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4층에서 바라본 계류장
 관세청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게 감점을 주는 제도가 2월 3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롯데와 신라에게만 해당된다. 전체 점수는 1000점 만점에 10점 밖에 안된다고 한다. 롯데, 신라에게 이 점수는 의미가 없다.
 결국 관세청이 사업자를 선정하면 임대료가 낮아질 수 밖에 없다. 관세청은 이미 입점 업체를 선정하고, 인천공항공사에 향후 임대료를 협상을 한다며 어떤 업체가 임대료를 많이 낼지 의문이다.
 일부에서는 관세청 배후에 막대한 임대료를 내는 면세점들이 있다고 한다.
 특히 관세청 퇴직자들이 낙하산으로 앉아 있는 한국면세점 협회가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한국면세점 협회의 이사장과 본부장 1명은 관세청 고위직 출신이다. 나머지 본부장 두 자리도 관세청 퇴직자들을 위해 비워 뒀다는 소문도 파다하다.
 인천공항 안팎에서는 새로운 미래 경영전략을 수립, 시도해 보자는 얘기도 있다.
 시내면세점이 포화 상태에다 인터넷 면세점 매출이 계속 늘어나 공항 면세점은 이제 한계에 직면했다. 공항에도 아울렛과 백화점, 택스 리펀드점(외국인이 출국할때 세금 10%를 환급해주는 것. 사실상 사후면세점)를 입점을 시키자는 것이다.

                                                                                                                   인천공항 4층에서 바로본 체크인 카운터 전경
 최근 면세점이나, 아울렛이나 가격 차이는 거의 없다. 반면 다른 차이는 있다. 면세점은 내국인에게 판매 한도가 있다. 3000달러 이상은 못 팔고, 입국할 때는 600달러를 넘으면 안된다.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국세청에 통보돼 카드 내역이 모두 확인된다.
 그러나 아울렛 등은 물건도 다양하고 판매도 자유스럽다. 무한대로 팔 수도 있다. 임대료는 인천공항공사와 협의하면 된다. 공항면세점이 한계에 직면했다며 우선적으로 시범 운영해 볼 필요성도 있다.
 두 기관이 자존심을 건 한 판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도 청와대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발목이 잡혔고, 국무조종실도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 하루가 급한데도 중재할 곳은 없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면세점 없이 개장할지, 아니면 인천공항공사가 관세청에게 면세점 선정 방식을 양보하고 인천공항 이용료를 올려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킬지 지켜봐야겠다.
 어떤 묘책이 나올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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