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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이야기

인천공항·관세청 ‘면세대전 제2라운드’

by terryus 2019. 1. 31.

 인천공항 등 전국 공·항만에 입점할 면세사업자 선정 방식을 놓고 관세청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다시 전면전을 벌일 양상이다.
 인천공항공사는 관세청이 시설관리권자의 평가점수를 낮춰 면세사업자를 선정하면 임대료가 대폭 낮아져 경영 악화가 우려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특허권을 가진 관세청은 공공성이 우선이라는 입장인 듯 하다.
 관세청은 지난해 10월 한국개발원(KDI)에 ‘시내·출입국장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개선 용역’을 의뢰했다.

 지난 1월16일 결과가 나왔다. 조만간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해 면세사업자 평가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시내면세점 28곳과 공·항만 15개(2017년 기준)의 면세사업자는 시설관리권자가 가격과 제안서를 평가해 선정, 통보하면 관세청이 특허를 내줬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전경

 그러나 관세청은 2017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사업자는 직접 선정하겠다고 나섰다. 수익성 악화를 우려한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사직 의사까지 표현하는 등 관세청과 큰 갈등을 빚었다.
 결국 국무총리실까지 나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관세청, 인천공항공사 등 4개 기관이 향후 면세사업자는 시설관리권자와 관세청이  5대 5 비율로 나눠 선정하기로 합의했다.
 시설관리권자가 복수사업자를 선정, 통보하면 관세청이 재심사를 통해 최종 사업자 1곳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용역을 의뢰받은 KDI가 지난해 12월19일 공청회에 내 놓은 개선 방안은 면세사업자 평가시 1000점 만점 중 기존 시설관리권자의 점수를 500점(사업능력평가 100점·입찰가격 400점)에서 250점(사업능력평가는 150점, 입찰가격 100점)으로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관세청은 특허보세구역 관리 역량 350점, 운영인의 경영능력 250점, 기업활동 150점 등 500점에서 750점으로 늘려 사실상 관세청이 독점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전경
 이 방안이 확정되면 면세점 임대료가 연간 1조여 원으로 매출의 42% 을 차지하는 인천공항공사는 큰 타격이 예상된다. 인천공항뿐이 아니라 제주공항과 김해공항 등 전국 14개 공항을 관리하는 한국공항공사와 항만 시설관리권자의 매출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면세사업자들은 경쟁입찰을 하더라도 가격비중이 낮아지면 예전처럼 임대료를 높게 쓸 필요가 없다.
 특히 인천공항은 5년마다 입찰를 통해 새 사업자를 선정했으나 지난해 시행된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기업은 10년·중소·중견기업은 15년마다 입찰을 하게 돼 예전처럼 높은 임대료도 받을 수 없다.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이같은 방안이 확정되면 오는 5월 인천공항에 처음 문을 열 입국장면세점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인천공항공사는 서비스 질 하락과 공항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모습
 인천공항 4단계 사업비 4조 원의 재원조달 방안이 불투명하고 2001년 개항 후 한 번도 안 올린 항공기 이·착륙료와 여객이용료 인상 등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킬 우려도 있다.

 그렇잖아도 인천공항은 롯데면세점이 지난해 면세점을 반납해 지난해 흑자 규모가 1조여억 원에서 올해는 4000여억 원 줄어든 7000여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2017년 4개 정부 기관의 합의사항을 관세청이 2년만에 파기하려 한다”며 “KDI의 개선 방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관세청이 이를 강행한다면 인천공항공사는 미국과 유럽, 싱가포르 등 선진공항이 하고 있는 것처럼 입찰을 통해 단수의 임대사업자를 선정한 후 관세청에 특허 심사만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그렇지 않으면 현행대로 5대5의 비율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관세청은 특허갱신제도와 입국장면세점 등 새로운 제도 변화로 KDI에 개선 방안에 대한 용역을 의뢰했을뿐, 용역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말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KDI가 면세업체와 특혜심사위원들을 인터뷰 해 평가기준을 마련했으며 인천공항공사의 입장도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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