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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이야기

‘쓰레기통 금괴’를 둘러싼 진실

by terryus 2018. 5. 4.

 4월28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중앙 면세구역 쓰레기통에서 금괴 1㎏ 7개(시가 3억5000만원)가 발견됐다.
 금괴를 발견한 사람은 인천공항 아웃소싱업체 소속 환경미화원 ㄱ씨(56·여)이다.
 인천공항에서 시세 차익을 노린 금괴 밀수출이 끊임 없이 계속되고 있지만 쓰레기통에서 금괴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ㄱ씨는 금괴를 발견하자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환승구역에서 발견된 금괴를 밀수출·밀수입 등이 의심된다며 1차 조사를 한 뒤 곧바로 인천본부세관에 넘겼다.
 인천세관은 30일 홍콩에서 금괴를 인천공항까지 가지고 온 운반책(일명 지게꾼) ㄴ씨(41)와 인천공항에서 일본으로 금괴를 운반하려다 일본세관에 적발될까 봐 겁을 먹고 쓰레기통에 버린 한국인 남성 ㄷ씨(22) 등 2명을 소환, 조사했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계류장

 ㄴ씨는 “금괴 주인”이라며 반환을 요청했지만 금괴의 원주인을 홍콩 무역업자로 알려졌다. ㄷ씨 등은 수고비만 챙겼다. ㄷ씨 등이 쓰레기통에 금괴를 버린 것은 ㄷ씨 등은 나이가 어려 일본세관에 적발될 것이 무서웠다고 진술하고 있다.
 쓰레기통 금괴를 분실품으로 분류한 인천세관은 홍콩에서 인천공항을 거쳐 일본으로 가는 ‘환승금괴’는 국내에서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밀수출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반환을 해 줄 수 밖에 없다. ㄴ씨가 홍콩의 무역업자에게 지시를 받고 운반을 했어도 현재로서는 금괴 주인이기 때문에 반환해 줘야 한다.
 관세법 위반 혐의가 있다면 금괴를 압류, 국고로 귀속시킬 수 있지만 지금까지는 법적 근거가 없다.
 그러나 4월 3일 부산지검 외사부가 홍콩에서 금괴 1㎏짜리 4만 개(2조 원)를 매입해 국내 공항 환승구역으로 밀반입한 뒤 한국인 여행객을 운반책으로 활용, 일본으로 밀반출한 것에 대해 관세법 위반으로 4명을 구속기소하고, 6명 불구속기소 하자 쓰레기통 금괴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면세점 전경 

 인천세관 관계자는 “검찰이 환승 금괴를 사법처리한 만큼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금괴도 같은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며 “관세청과 검찰 등에 법리 해석을 요청, 다양한 법리 해석을 하고 있어 관세법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만야 관세법으로 처벌이 된다면 금괴 운반을 지시한 홍콩업자와 운반책 등은 모두 공범이 된다.
 쓰레기통에서 금괴를 발견한 ㄱ씨에 대해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았다.
 일부에서는 금괴를 발견한 ㄱ씨는 금괴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금괴를 소유할 수 있다거나, 유실물관리법에 따라 최고 7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현혹했다.
 확인도 않고, 흥미 위주의 추측으로 ㄱ씨가 마치 ‘돈 방석’에 앉은 것처럼 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ㄱ씨는 인천공항 직원으로 분류돼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인천공항 제2터미널 3층 출국장 중앙에 위치한 상업시설

ㄱ씨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계약한 아웃소싱업체 직원으로 인천공항 환경미화가 주업무이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를 했을 뿐이다. “경찰이 절도범을 잡았다고 절도범을 잡은 경찰에게 보상금을 주지 않는 것과 같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과 60개 아웃소싱업체 직원들도 모두 이에 해당된다. 경찰 관계자는 “인천공항 직원뿐 아니라 면세점 직원들도 인천공항 직원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다만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고용된 직원이 아닌 일반인이 금괴를 발견, 신고했을 경우에는 사정이 다른다.
 여행객 등 일반인이 금괴를 발견, 신고했다면 유실물법에 따라 6개월 안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발견한 사람이 소유권을 갖게된다.

                                                      인천공항 제1터미널 3층 출국장 면세지역. 오른쪽 밑 끝지점의 쓰레기통에서 금괴가 발견됐다.

 또한 6개월 안에 주인이 나타나더라도 금괴 시세의 5∼20%를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주인이 보상금을 주지 않으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금괴가 범죄와 연루됐을 경우에도 일반인도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 이번 쓰레기통 금괴는 한국인 운반책이 고의적으로 버린 것이기 때문에 유실물도 아니다.
 결국 ㄱ씨는 금괴를 발견, 자신의 업무에 충실했다. 거액의 보상금을 받을 수 없지만 향후 경찰이나 세관,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모범시민상을 받을 가능성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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