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항 이야기

누구를 위한 공익감사인가?

by terryus 2022. 2. 20.

 일반적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와 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잘못된 정책에 등 부조리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신고를 한다. 공익신고는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때 한다.
 그러나 인천의 대표적 시민단체인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진행한 스카이72 골프장 후속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 특정업체에게 골프장 운영권을 주기 위한 '기획입찰 의혹'이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은 좀처럼 이해하기 힘들다.
 스카이72 골프장은 ‘공익’과는 별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스카이72 골프장 후속 사업자 선정은 아주 간단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계약이 끝났으니 스카이72 골프장에 나가라는 것이고, 스카이72 골프장을 운영했던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는 그동안 투자하고 국내 최고 골프장으로 만들어놨으니 계약을 연장해 주던지, 아니면 ‘빈손’으로 나갈 수는 없는 만큼 적절한 돈을 달라는 것이다.

스카이72 하늘코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20년 12월31일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와 계약이 종료된 만큼 사전에 후속 사업자를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 72 골프장 후속 사업자로 선정된 ‘KMH신라레저’를 위해 기획 입찰을 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이다.
 당시 입찰에는 KMH신라레저를 포함해 한화 리조트와 호텔롯데 등 국내 굵직굵직한 20여개 업체가 경쟁을 벌였다. 국내 대기업은 물론 탈락한 2위 업체도 가만히 있는데 인천평화복지연대가 나선 셈이다.
 스카이72 골프장은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개장 첫 해 105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후 2006년부터 줄곧 흑자 행진이다.
 2005년부터 2020년까지 매출액만 1조413억원에 달한다. 이 기간 누적 당기 순이익도 1850억원이다. 주주들은 배당금으로 1235억원을 챙겨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20년 12월31일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인천공항 토지 364만㎡를 무단 점유하면서 영업하는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의 2021년 매출은 1000억원 정도가 추정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해외 골프를 못해 국내 골프장들이 ‘호황’을 누려. 스카이72도 매출이 늘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스카이72 골프장 위치도

 스카이72 골프장은 막대한 이권이 있는 만큼 특정세력의 개입 여부나, 기획입찰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공사 어느 누구도 자기 목을 내 놓고, 특정업체에 골프장 운영권을 줄 정도로 간 큰 임직원은 없을 듯 싶다.
 공익감사 청구로 감사원은 14개월동안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사전감사와 함께 각종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골프장 업무 관련 임·직원들을 감사원으로 불러 피의자처럼 문답까지 진행했다. 골프장 관련 임직원은 제대로 된 업무를 해 놓고도 1년 넘도록 감사원에 시달린 것이다.
 감사원은 스카이72 후속 사업자 선정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규정을 위반했다거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린 공문서를 2월14일 인천평화복지연대에 통보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특정업체에 스카이72 골프장 운영권을 주기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사회의 심의·의결도 받지 않는 등 기획입찰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그동안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골프장 후속 사업자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운영규정을 위반해 이사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지 여부와 공항공사가 회계법인의 원가계산보고서를 변경·조작해 골프장 후속 사업자 선정계획을 수립했는지 등에 대해 감사를 벌였다.

스카이72 하늘코스

 감사 결과, 감사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임직원들이 이사회에 후속 사업자 선정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골프장 후속 사업자 선정은 기존 스카이72 골프장을 취득하는 것이 선결조건인데도, 각종 소송으로 감정평가도 못하는 등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사회의 심·의결을 받는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 대신 공항공사는 골프장 인수·취득이 확실하고, 가격이 정해지면 이사회 심의·의결을 받아도 상관없다는 입장을 받아들였다.
 또한 회계법인의 원가계산서를 변경·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공항공사가 회계법인이 제안한 임대방식뿐만 아니라 고정임대료방식, 영업요율방식도 활용한 것도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이를 기획재정부에 문의했으며, 기재부는 상업시설에 대해 용역업체가 제안한 방식 이외에 영업요율방식을 적용해도 국가계약법상 위반이 아니라는 답변을 했다. 감사원도 이를 인정했다.
 감사원은 스카이72 골프장 후속 사업자 선정 문제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위법·부당한 업무를 하지 않았다”며 종결 처리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는 당연한 결과”라며 “인천평화복지연대에 누굴 위해 감사원에 공익신고를 했는지 되묻고 싶다”며 말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