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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이야기

"스카이72, 인천공항에 942억 배상하라"

by terryus 2024. 2. 4.

 

클럽72 하늘코스

  법원이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스카이72)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503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022년 7월 스카이72에서 선제적으로 변제받은 439억원을 합치면 인천공항공사가 받을 손해배상액은 모두 942억원이다.
 인천지법 민사 11부(김양희 부장판사)는 지난 2월 1일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스카이72는 인천공항공사에 503억원 가량을 지급하라”며 “소송비 중 절반은 인천공항공사가, 나머지는 스카이72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가 인천공항 토지 364만㎡(110만평)를 2021년부터 2023년 2월까지 26개월간 무단 점유하고 2000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면서 토지사용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등 손해를 봤다며 1057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05년부터 인천공항에서 골프장을 운영한 스카이72는 2020년 12월 말 토지사용기간이 종료됐지만, 골프장을 반납하지 않고 계속 영업했다. 

 이에 대법원은 2022년 12월 “스카이72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골프장을 반환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그런데도 스카이72는 골프장을 반환하지 않고 영업했으며, 법원의 강제집행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하다 2023년 2월에야 반환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인천공항공사는 반발했다. 이미 회수한 439억원을 제외한 1057억원의 손해배상액에 크게 못 미치기 때문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가 2020년 12월 31일 실시협약 종료 이후에도 무단 점유로 인천공항공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만큼 새 사업자인 클럽72가 정상적으로 영업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대료를 스카이72 측이 대신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클럽72 하늘코스

 최고가 경쟁입찰을 통해 새 운영자가 된 클럽72가 인천공항공사에 내는 임대료(영업요율)는 매출액 대비 하늘코스(18홀)는 116.10%, 바다코스(54홀)는 46.33% 이다.
 인천공항공사는 클럽72의 지난해 전체 매출은 910억원대로 예상하고 있다. 클럽72는 인천공항공사에 영업요율에 따라 420억원 정도를 내야 한다.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가 무단 점유 기간 올린 매출을 기준으로 클럽72의 영업요율로 계산해 스카이72에 1057억원을 청구한 것이다.
 스카이72의 2021년 총매출액은 923억원, 2022년은 982억원이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의 국민·신한·삼성·현대 등 4개 카드대금채권 439억원과 예금채권 200억원, 스카이72가 법원에 집행정지를 위해 낸 공탁금 700억원 등 1339억원을 가압류했다. 이 중 카드대금채권 439억원은 지난해 7월 스카이72와 합의하에 회수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법원에서 스카이72의 손해배상액 책정한 942억원은 예상보다 크게 못 미친다”며 “1심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2일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스카이72에 청구한 손해배상액 1057억원 중 48%인 503억원은 너무 적다”며 “특히 법원은 스카이72 골프장 중 바다코스는 특별손해를 인정하면서, 하늘코스는 특별 손해가 아닌 통상적인 손해만 인정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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