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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이야기

인천공항에 발 묶인 항공기 2대 왜?

by terryus 2010. 11. 23.
인천공항 활주로 옆 계류장 한쪽에는 날지 못하는 항공기 두 대가 2년째 방치되고 있다. 관리 부실로 먼지만 가득 쌓여 있다. 엔진 이상이나 고장이 아니다. 항공기 소유사가 공항시설이용료 등을 내지 못하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압류한 것이다. 특히 공무원연금공단과 군인연금기금 등이 이 비행기의 실질적 소유자로 밝혀져 두 기관이 항공기 투자에 뛰어들었다가 예산만 낭비한 셈이 됐다.

 인천공항 계류장에서 날지 못하고 있는 항공기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 파산한 태국의 저가항공사인 스카이스타(Sky Star) 소속의 보잉 B767-222기(280석) 두 대가 2008년 11월부터 인천공항에 묶여 있다. 항공기 보유사가 당시 인천공항공사에 내야할 이·착륙료 36억여원을 체납했기 때문이다. 계류장 사용료도 하루 78만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이 때문에 최근까지 체납액은 모두 41억원으로 불어난 것으로 추산된다고 인천공항공사는 설명했다.

방치된 항공기 소유주는 태국의 스카이스타 항공사. 이 회사는 우리나라 법인인 그랜드 스카이(Grand Sky)에서 리스로 빌렸지만 영업 부진으로 파산했다. 이 항공기는 공항 이용료 외에도 곳곳에 채무가 있다. 싱가포르 급유업체인 지어신에 108억원, 메리츠에 11억3000만원의 채무 때문에 가압류됐으며, 농협에도 243억원에 압류됐다.

이에 앞서 공무원연금공단과 군인연금기금 등 3곳은 국내 업체가 조성한 사모펀드에 투자했으며, 이 업체는 마이에셋자산운용에 사업 자금을 대줬다. 마이에셋은 이 자금으로 2007년 ‘그랜드 스카이’란 법인을 설립했다. 이 회사는 항공기 1대당 200억∼300억원에 매입한 뒤 스카이스타에 빌려준 것이다.

이 항공기는 지난 83년 제작돼 노후화되고, 항공기 엔진을 빼면 사실상 고철값에 해당된다고 공항공사 관계자는 밝혔다. 항공기를 매각하더라도 빚도 갚을 수 없는 형편이다. 공무원연금공단 등은 결국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됐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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