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民營化·정부에서 운영하던 기업 따위를 민간인이 경영하게 하거나 지분을 매각하는 것)의 개념이 흔들리고 있다.
인천공항에서의 민영화는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라 인천공항의 지분매각(49%)을 시도하면서 고착화됐다. 그런데 최근에는 모든 것에 민영화란 단어를 쓰고 있다. 최근에 불거진 것이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내년 2월 계약이 만료되는 한국관광공사의 면세점 사업권이 종료됨에 따라 국제입찰을 준비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달만 관세청과 면세점 입찰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협의가 마무리되면 입찰공고를 붙여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그런데 그동안 인천공항 면세점 입점에 대해 아무 관심이 없던 관세청이 내규를 만들어 입찰까지 간섭하고 있다. 감시 감독권이 있으니 따라오라는 것이다. 규제가 철폐돼야 하지만 오히려 정부의 규제는 강화되고 있는 셈이다.
인천공항 면세점 전경
한국관광공사는 정부의 공기업의 경영 효율화 정책에 맞춰 인천공항뿐만 아니라 인천항과 부산항, 평택항, 군산항 등 5곳의 면세점 사업 운영도 종료된다. 사실상 퇴출되는 셈이다. 그런데 한국관광공사의 면세점 사업 종료를 두고 ‘민영화’란 말을 언론 등에서 마구 쓰고 있다. 정확히 민영화인지 혼란스럽다. 한국관광공사가 제주 중문단지에 있는 골프장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은 민영화가 될 수 있다. 정부의 지분이 매각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면세점은 사업권이다. 계약이 만료되고 정부 지침에 따른 방침이다. 면세점 사업을 지속하고 싶은 한국관광공사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 고용된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고, 수익도 줄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국가의 징수권 포기라던가 신라와 롯데면세점 등 재벌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도 맞다.
하지만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5년전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때 한국관광공사는 특혜를 입었다. 국무총리실의 조정에 따라 5년간 운영하는 조건으로 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2510㎡, 13개 점포를 400여억원에 수의계약으로 따냈다. 입찰을 했더라면 1000억원이 넘는 임대료를 내야 하지만 값싸게 자리잡았다. 다른 면세점들은 5년에 2년 추가 계약을 했지만 한국관광공사는 면세점 사업을 접기로 하고 도장을 찍었다.
그리고 5년이 거의 흘렀다. 그동안 한국관광공사는 면세점 운영을 위해 다각적으로 활동했다. 노조는 1인 시위 등을 벌이는 등 집단행동을 했고, 언론가지 찾아 다니며 도움을 요청했다. 정부와도 연장을 위해 수많은 접촉을 했다. 그러나 경영진들이 움직이는 모습은 거의 포착되지 않았다. 독일인이면서 귀화한 이 참 사장은 연임까지 됐지만 면세점 사업 운영을 위해 발벗고 뛰었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
인천공항 면세점은 연일 쇼핑객들이 북적인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관세청과 협의가 끝나면 이달이나 다음달 중 입찰을 낼 예정이다. 사실상 한국관광공사는 인천공항에서 빠진다. 다시 입찰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정부가 접으라고 하는 사업을 어기고 참여할지는 의문이다.
전국에는 31개의 면세점이 있다. 한국관광공사가 면세점 사업권이 종료돼 이를 민영화한다고 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 공항공사 입장에서는 계약이 종료되는 만큼 다른 사업자를 선정할뿐이라고 말한다. 같은 공기업으로서 가슴이 아프지만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항공사는 그동안 많이 기다렸다. 다시 할 수 있는 방안을 위해 시간도 많이 줬다. 이제는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항공사는 “집주인이 전세입자와 맺은 계약이 만료돼 새 전세입자를 선정하는 것이 무슨 민영화인지 모르겠다”며 내심 불쾌해 하고 있다. 가져다 붙이면 말이 되지만 정확하지 않고 혼돈되는 용어를 붙이면 자칫 현혹될 수도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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