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스카이72 골프장 분쟁이 종착역으로 치닫고 있다.
탈락한 업체가 청구한 스카이72 후속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무효 소송은 1·2심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승소했다. 골프장 인도 소송도 1·2심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승소했지만, 스카이72가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결만 남았다.
민사에 이어 업무방해와 배임 등 형사 사건도 진행중이다. 그러나 민사와 맞물린 것도 있어 검찰 등 수사기관도 어떻게든 혐의 유·무 판단을 내려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지난 9월29일 항소심인 인천지법 제2민사부(박순영 재판장)는 스카이72 후속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3위로 탈락한 (주)써미트가 기존 낙찰자 결정을 무효로 하고 써미트가 낙찰자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에서 써미트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인천공항 스카이72 골프장 후속사업자 선정 입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문제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 골프장의 토지사용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같은 해 9월 후속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통해 1위를 한 (주)KMH신라레저 컨소시엄을 선정, 다음달인 10월 계약했다. 2위는 골프존이다.
이에 탈락업체인 써미트는 후속사업자를 사전에 내정하고 부정하게 입찰을 추진한 의혹이 있다며 법원에 낙찰자결정무효 및 낙찰자지위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스카이72 후속 사업자 선정 입찰절차가 국가계약법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무효가 될 정도로 입찰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입찰과정에 있어 대규모 결탁이나 담함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스카이72 골프장 입찰이 1심에 이어 2심도 인천공항공사가 승소함으로써 스카이72 골프장 입찰이 정당하고 합법성으로 진행됐음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와의 부동산(골프장) 인도 소송도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난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스카이72 골프장 다툼에 대한 심리불속행 결정을 9월24일까지 처리하지 않았다.
심리불속행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대법원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이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본안 심리를 하지 않는다.
상고 기록을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판결이 나지 않으면 이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 스카이72는 지난 5월24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결정 기한을 넘김에 따라 대법관들의 정식 심리가 열리는 것이다.
앞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 골프장을 상대로 청구한 부동산 인도 소송에서 1심인 인천지법은 지난해 7월, 2심인 서울고법은 지난 4월 각각 인천공항공사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제8-1 행정부는 판결문에서 “스카이72 골프장과 인천공항공사가 체결한 실시협약에 토지사용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종료됐다”며 “스카이72는 토지와 건물을 인천공항공사에 인도하고,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도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스카이72 골프장이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토지사용 기간 연장과 관련한 협의 의무확인과 1338억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520억원의 유익비 상환청구권 등은 인정하지 않고,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에서 심리를 함에 따라 스카이72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인천공항 스카이72 골프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에서는 1·2심과 같은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가 체결한 실시협약에 대해 심리가 진행될지, 아니면 스카이72가 주장하는 민간투자사업 BOT(Build Operate Transfer) 방식에 대해 다룰지 주목된다. BOT는 민간기업이 자금을 조달해 시설을 준공한 뒤 일정 기간 관리·운영한 후 소유권을 이양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한 형태이다.
스카이72는 인천공항공사가 BOT 방식으로 골프장을 추진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민법인 토지임대계약에 의해 추진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아직까지 BOT 분쟁에 대한 판례가 없는 만큼 대법원에서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가 인천공항 토지 364만㎡(110만 평)을 토지사용기간이 지났는데도 점유하며 사익을 추구하고 있다”며 “대법원에 빨리 심리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스카이72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정당한 판결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찰에서는 형사사건이 진행중이다.
스카이72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021년 4월 스카이72 골프장에 공급되는 전기와 중수도를 차단했다며 김경욱 공항공사 사장과 임직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또 입찰에서 탈락한 써미트도 김경욱 공항공사 사장과 구본환 전 공항공사 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5명을 배임 혐의로 고발해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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