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항 이야기

“롯데면세점 임대료로 인천공항 또 하나 지을 수 있었다”

by terryus 2018. 3. 4.

 롯데면세점이 마침내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의 4개 사업권 중 3개 사업권을 반납했다.
 지난해부터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임대료 조정협상을 벌였지만 성과가 없자 예견됐던대로 3기(2015년 9월∼2020년 8월)의 절반이 넘어 계약을 해지할 수 여건이 되자 과감하게 사업권을 반납했다.
 롯데는 2001년부터 입점해 인천공항과 함께 했다. 롯데는 제1기 사업 기간(2001,2월∼2008년 1월)에 4845억 원, 제 2기 사업 기간(2008년 2월∼2015년 8월)에는 2조6억 원의 면세점 임대료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납부했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면세점 모습

 이번 3기 사업 기간의 임대료는 4조1412억 원이다.
 롯데가 반납하지 않는 제3기의 사업 기간을 모두 마치는 마친다면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낼 임대료는 6조6263억 원이 된다. 제2여객터미널 건설비가 2조3000억 원 들었고, 인천공항 3단계 건설 총공사비가 5조 원 투입된 만큼 롯데가 낸 면세점 임대료로 인천공항을 또 하나 지었을 듯 싶다.
 롯데는 일부 면세점을 반납하고도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어 롯데가 인천공항에서 철수했다는 말은 맞지 않는다.
 롯데가 반납한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사업권은 향수·화장품 사업권(1324㎡), 피혁·패션 사업권(2066㎡), 탑승동 사업권(4953㎡) 등 3곳이다. 주류·담배(2066㎡)는 계속한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모습

 롯데는 제3기 입찰에서 소위 ‘돈 질’을 했다. 제1기때 신라 면세점이 ‘돈 질’을 했다가 포기한 것과 비숫하다.
 롯데는 제3기 면세사업권 입찰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입찰 예정가 보다 220% 이상을 써 낙찰됐다. 신라와 신세계 등 타 사업자는 105∼139%에 비해 상상 이상을 쓴 것이다.
 이 때문에 롯데는 제1여객터미널 4개 사업권으로 올해 임대료로 7596억 원을 내야 하고, 내년에는 두 배인 1조3260억 원을 내야 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2000억 원의 적자를 낸 데다 2020년까지 영업을 지속할 경우 1조400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됐다. 따고 보자는 식으로 입찰했다가 국내 최고라는 명성을 훼손하고, 경영에도 큰 위협을 줬다.
 롯데는 이렇게 변명하고 있다. 제3기 입찰에서 중국인이 매년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상주 롯데골프장 등 ‘사드(THAAD) 직격탄’을 맞았다. 여기에 정부는 신규 시내면세점을 4곳 추가 지정해 경쟁이 치열해졌다는 것이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모습

 롯데는 2월말 위약금으로 1860억 원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납부했다.
 롯데는 또 제2여객터미널이 개장하면서 제1여객터미널 여객이 빠진 만큼의 임대료 27.9% 인하 조정에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합의했다. 하루 빨리 모든 짐을 내려 놓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이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제2여객터미널 개장시 제1여객터미널의 면세점 임대료를 국제선 출발(환승여객 포함) 감소비율 등에 맞춰 감액한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롯데는 27.9%의 임대료 조정안에 합의했지만 신라와 신세계를 ‘구매력 차이가 있다’며 추가 인하를 요구하며, 롯데처럼 사업권 반납설도 흘리고 있다.
 롯데에 이어 신라와 신세계도 사업권을 반납한다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어떻게 할까 궁궁하다.
 우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달 중 롯데가 반납한 3개 사업권에 대해 국제공모를 시행할 예정이다. 임대료가 낮아질 가능성도 높다.

                                                                                                 지난 1월18일 문을 연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전경

 인천공항은 제1기 때에는 세계적인 면세점 DFS가 있었다. 그러나 2기부터 3기까지는 국내업체만 있었다. 이 참에 전략적으로 외국 면세점을 입점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다.
 또한 일부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전체 수익의 50% 이상을 임대료로 받는 ‘부동산 공항공사’를 벗어나 ‘TAX FREE’ 나 ‘일반 쇼핑몰·아우렛’, 면세점 등을  직접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국가 공기업인 만큼 많은 제약과 제한이 따르겠지만 롯데의 면세점 사업권 반납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새로운 공항 수익원을 창출할지, 아니면 부동산 임대료를 받아 계속 수익을 올릴지 지켜볼 것이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