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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이야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부정한 돈벌이’

by terryus 2017. 7. 14.

 전 세계 대부분의 공항에는 ‘항공사 라운지’가 있다. 국적 항공사들이 라운지를 운영하고 코드쉐어(공동운항)나 스타얼라이언스와 스카이팀 등 항공동맹체에 가입한 외국항공사들도 이용한다.
 항공사 라운지는 퍼스트클래스와 비즈니스 승객 등 값비싼 항공료를 내고 자사의 항공기를 타는 VIP 승객들을 위한 무료 서비스 공간이다. 항공사 라운지는 탑승절차를 마치고 비행기에 타기 전에 잠깐 쉴 수 있도록 안락하고 편안하게 꾸며진다. 편안한 의자에 그날 발행되는 신문과 잡지가 비치되고, PC와 TV도 시청할 수 있도록 한다. 요즘엔 노트북을 갖고 다녀 충전도 할 수 있다. 또한 허기를 달래기 위해 간단한 스프와 샌드위치, 과일, 컵라면 등 각종 음식과 음료, 맥주 등 술도 준비돼 있다. 비행기 탑승 전 대기하면서 쉬는 곳이다.

                                                                                                                             하늘에서 비라 본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모습

 인천공항에는 국적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외국항공사는 캐세이퍼시픽 항공, 싱가포르항공, 중국동방항공 등 5개 항공사가 여객터미널 출국장과 탑승동에 라운지를 운영하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여객터미널과 탑승동에 각각 4개(대한항공 3559㎡· 아시아나항공 3374㎡)의 항공사 라운지가 있다.
 경찰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돈을 받고 불법영업을 했다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법인과 인천공항 라운지를 관리하는 대한항공 상무 ㄱ씨(53), 아시아나항공 상무 ㄴ씨(52)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양 항공사들이 업무시설인 항공사 라운지에서 관할 당국에 신고도 하지 않고 조리시설을 갖추고 음식물을 조리해 돈을 받고 음식과 술을 판매했다는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서측를 사용하고 있다.

 경찰은 양 항공사가 자사 항공기를 타는 퍼스트·비즈니스 승객들을 위해 라운지에서 음식물 등을 무료로 제공하면서 이코노미클래스(일반 좌석) 승객들에게도 카드사와 제휴하거나 마일리지를 차감하는 형식, 해외에서 일정 금액별로 판매되는‘PP(Priority Pass)카드’ 등 사실상 현금을 받고 입장시켜 음식과 술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특히 아시아나항공은 비즈니스 승객이 이코노미 승객인 동반자의 입장을 요청할 경우 1인당 3만∼5만 원의 현금을 받는 등 버젓이 영업까지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액수도 엄청나다. 경찰이 파악한 것만 대한항공은 매년 10억원 이상, 아시아나항공은 20억원 이상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양 항공사가 2001년 인천공항 개항부터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식품위생법 공소시효가 5년이라 대한항공은 50여억원, 아시아나항공은 100억원 이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카드사 제휴나 마일리지 차감 등 경찰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것을 합치면 더 많을 수도 있다.

                                                                                                                 대한항공은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동측을 사용하고 있다

 경찰은 업무시설인 라운지에서 조리시설을 갖추고 음식을 만들어 일반인에게 돈을 받고 판매하려면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항공사들이 이들 부대수입으로 여겨 신고도 안해 탈세 의혹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인천 중구는 경찰에서 통보가 오면 항공사 라운지에 대해 폐쇄명령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히고 있다.

 가장 유심히 지켜보는 곳은 인천국제공항공사다. 항공사 라운지는 업무시설로 임대료가 다른 유로 라운지에 비해 6분이 1밖에 안된다. 조리 시설을 갖추고 음식을 판매했다면 상업시설로 보고 임대료를 올려야 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재판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항공사들은 경찰 수사에 반발하고 있다.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음식을 제공했을 뿐 영업을 위해 라운지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대한항공은 인천공항 국제업무지역에 있는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음식물을 조리해서 공급하고, 라운지에서는 데우기만 했다는 것이다.
 대한항공은 “공항에 있는 항공사 라운지 음식은 이미 조리된 음식들로, 국제항공운송사업 규정에 따라 매우 일반화된 영업방식으로 식품위생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인천공항 활주로에 아시아나항공기가 착륙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항공사 라운지에서 프리미엄 고객에게 휴식공간에다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세계 모든 항공사가 벌이는 부가서비스”라며 “동반자 허용 요청 등 당초 라운지 이용 고객 편의차원에서 유료 서비스가 제공된 것으로 검찰에서 판단을 내리면 그에 따라 적절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재조사해서 기소하고,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양 항공사는 라운지 운영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퍼스트와 비즈니스 승객 등 소위 ‘돈 있는 사람들만의 공간’인 항공사 라운지는 이코노미클래스 승객들은 입장도 못한다. 결국 국적항공사들이 자사들의 VIP 공간을 활용해 일반 승객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 셈이 됐다.
 경찰은 인천공항에 있는 캐세이퍼시픽 항공, 싱가포르항공, 중국동방항공 등 외국 항공사 라운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지만 이들 항공사는 조리 시설이 아예 없고, 자사의 VIP만 이용하게 하는 등 국적항공사와는 운영 체계가 크게 다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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