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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이야기

"면세점 임대료 600억 깎아주라"면서 근거도 제시 못한 법원

by terryus 2025. 9. 16.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인천지방법원이 호텔신라에 이어 신세계면점에도 임대료를 깎아주라고 강제조정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500~600억원에 달하는 인천공항 임대료를 깎아주라고 하면서 인천지법은 명확한 이유과 근거.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특히 임대료 인하 폭이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탈락한 롯데면세점과 중국의 CDFG 보다도 낮아 ‘특혜’ 시비도 일고 있다.
 인천지방법원은 9월 12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신세계면세점의 주류·담배·향수·화장품 매장의 현 객당 임대료를 9020원에서 6568원으로 27.184% 인하해 주라고 강제조정결정을 내렸다. 
 인천공항공사가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신세계에 임대료를 인하해 준다면, 올해 신세계면세점이 인천공항에 내야 할 임대료 2347억원 중 637억원을 깎아주는 셈이다. 
 앞서 지난 8일 인천지법은 인천공항공사에 신라면세점의 주류·담배·향수·화장품 매장도 현 객당 임대료 8987원에서 6717원으로 25% 인하해 주라고 강제조정결정 한 바 있다. 
 신라가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법원에 조정을 낸 매장의 올해 임대료는 약 2333억원이다.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을 인천공항공사가 수용한다면 신라는 583억원을 감면 받는 것이다. 
 강제조정결정은 올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두 면세점은 2027년말까지 인하해야 한다고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인천지법이 두 면세점에 연간 500~600억원의 거액의 임대료를 깎아주라고 하면서, 인하하는 근거와 기준, 사유 등의 내용은 전혀 없다”며 “임대료를 조정하려면 계약을 변경하기 위한 내용이 필요한데, 법원은 두 면세점이 어렵다는 이유로 임대료를 인하해 주라고 해 국가계약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법원의 판결문에는 사실에 근거한 이유가 있다. 그러나 이번 강제조정결정은 사유가 없다고 한다. 신라는 왜 25%를 깎아줘야 하는지, 그리고 신세계는 신라보다 왜 2% 많아야 하는지 등등.

 인천공항공사는 '법원의 신뢰성'에 의문이 든다고 말하고 있다.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당시 각 사업자별 제시금액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인천공항공사는 법원이 이번 강제조정결정은 수용할 수 없다며, 조만간 이의 신청을 할 방침이다.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인천공항공사가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두 면세점에 면세점 임대료를 인하해 주면 국가계약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인천공항공사는 원칙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법원이 두 면세점에 인천공항 임대료를 25~27% 깎아주라는 강제조정결정은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탈락한 롯데면세점과 중국의 CDFG가 써 낸 금액보다 낮아 '특혜' 시비로 번질 수도 있다. 
 당시 입찰에서 인천공항공사는 객당 임대료로 5617원을 제시했지만, 신세계는 9020원으로 161% 써 낙찰자로 선정됐다. 탈락한 CDFG는 7833원, 롯데는 7224원을 써 탈락했다. 법원이 27%인 6568원으로 깎아주라고 하고, 인천공항공사가 이를 수용하면 경쟁입찰의 공정성까지 훼손되는 셈이다.
 신라면세점 역시 인천공항공사가 객당 임대료로 5346원을 제시했지만, 168%인 8987원을 써 낙찰됐다. CDFG는 7388원, 롯데는 6738원이다. 

 입찰에서 탈락한 롯데와 중국의 CDFG는 인천지법의 이번 강제조정결과 등을 면멸히 지켜보고 보고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공사가 이의를 신청하고, 두 면세점이 인지대를 내면 강제조정결정을 자동으로 본안소송으로 넘어간다. 인천공항에서는 신라가 본안소송을 위해 법원에 내야 할 인지대만 70억원이라는 소문이 있다. 여기에 법무법인까지 선정해야 한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국제경쟁입찰에서 낙찰가를 높게 쓴 뒤 경영이 어렵다며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하고, 법원이 이를 깎아주라고 한 것은 공정질서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신세계·신라 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가 이의신청을 한 뒤 본안소송을 하던지, 철수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과 5월 두 면세점은 적자 운영을 이유로 인천공항공사에 여러차례 임대료 40% 인하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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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신세계에 면세점 임대료 못 깎아준다”…인천공항, 법원에 이의신청서 제출

인천지방법원이 호텔신라와 신세계면세점에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25~27% 깎아주라고 강제조정결정한 것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법원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인천공항공사는 단 1%의 임대료 인하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인천공항공사는 16일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이의 신청서를 인천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을 수용하면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타 업체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한 두 면세점과 계약한 임대료 인하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향후 면세점 입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찰에서 낙찰가를 높게 쓴 뒤 경영이 어렵다며 깎아달라고 하면 깎아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인천공항공사가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두 면세점에 임대료를 깎아주면 국가계약법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이 법원에 인천공항 면세면 임대료 인하 조정을 신청한 것은 최종 불성립됐다. 신라와 신세계가 본안소송을 위한 인지대를 법원에 납부하면, 곧바로 소송으로 넘어간다.
앞서 지난 4월과 5월 두 면세점은 적자 운영을 이유로 인천공항공사에 여러차례 임대료 40% 인하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인천지법은 지난 8일 인천공항공사에 신라면세점의 주류·담배·향수·화장품 매장의 현재 객당 임대료 8987원에서 6717원으로  25% 인하해 주라고 강제조정결정 한 바 있다.
지난 12일에도 신세계면세점의 주류·담배·향수·화장품 매장의 현 객당 임대료를 9020원에서 6568원으로 27.184% 인하해 주라고 강제조정결정했다.
법원은 인천공항공사에 두 면세점의 연간 임대료 500~600억원을 깎아주라고 하면서도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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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분쟁’ 신라면세점, 결국 인천공항서 방 뺀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임대료 조정을 놓고 갈등을 겪던 신라면세점이 결국 인천공항에서 철수한다. 인천공항공사는 입찰 공고를 통해 새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라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신라는 18일 이사회를 열어 신라면세점의 인천공항 면세점 DF1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업권 반납 이유는 막대한 영업 손실이다. 호텔신라는 “재무구조 개선과 기업 및 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부득이 사업권 반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신라면세점은 2023년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구역(DF1) 임대료를 여객 1인당 8987원을 써내 사업권을 따냈다. 그러나 주 고객이던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든 데다, 고환율이 이어지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의 소비 패턴이 면세점보다 올리브영과 다이소·무신사 등으로 옮겨가면서 기대했던 수익을 올리지 못했다.
신라면세점은 올해 초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인천지법에 조정신청을 냈다. 법원은 최근 ‘면세점 임대료를 25% 인하해야 한다’고 강제 조정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수용 불가’라며 즉각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자 신라면세점이 바로 철수 결정을 내린 것이다. 매달 60억∼80억원, 연간 720억~960억원가량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더는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면세점업계 안팎에서도 신라면세점이 예상보다 빠른 결정을 내렸다는 반응이다.
이번 사업권 반납으로 신라면세점이 임대보증금으로 냈던 1900억원도 인천공항공사로 귀속된다. 다만 신라면세점이 당장 인천공항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다. 철수 시에도 6개월간 의무적으로 영업을 해야 한다는 계약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신라면세점은 내년 3월17일까지 인천공항 면세점 DF1권역에서 계속 영업하게 된다.
신라면세점의 철수 결정으로 세간의 관심은 신세계면세점으로 쏠리고 있다. 신세계면세점도 인천공항 면세점 DF2권역 임대료 조정을 놓고 인천공항공사와 갈등을 빚어왔다. 신세계면세점은 2년 전 입찰 당시 여객 1인당 임대료로 신라면세점보다 높은 9020원을 써냈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 철수 여부와 관련해 “현재까지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신라면세점이 영업을 계속하는 기간에 DF1권역의 새 사업자를 찾게 된다. 업계에서는 2023년 사업권을 따내지 못했던 롯데면세점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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