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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이야기

신세계·신라도, 롯데처럼 '승자의 저주' 빠지나

by terryus 2025. 9. 5.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임대료 40% 깎아달라”며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지만, 인천제공항공사가 불참해 결렬된 인천공항 면세점 조정이 결국 합의 불성립됐다. 법원이 강제조정결정을 할지 주목된다. 
 특히 임대료를 인하를 요구한 신세계면세점과 호텔신라가 내년에 인천공항에 낼 임대료는 올해보다 600억원이 넘는 각각 4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공항공사는 법원이 강제조정결정을 하더라도, 임대료 인하는 불가하다고 밝혀 철수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015년 롯데면세점처럼 ‘승자의 저주’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이용객이 올해와 비슷할 경우 신라가 내년에 낼 임대료는 올해보다 600억원이 추가된 3800여억원, 신세계는 3700여억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신라는 술·담배·화장품·향수 매장 임대료로 2023년 804억원, 2024년 2029억원을 냈다. 올해는 2333억원이다. 또 부띠그 매장은 2023년 166억원에서 2024년 553억원, 올해부터는 835억원으로 증가한다.
 신세계도 술·담배·화장품·향수 매장 임대료로 2023년 710억원에서 2024년 1957억원, 올해는 2347억원이다. 부띠끄 매장은 2023년 146억원에서 2024년 518억, 올해는 752억원이다.

 두 면세점이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법원에 조정을 신청한 곳은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이다.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인천공항공사는 임대료로 1인당 여객수수료 5300~5600원을 제시했지만, 신라는 최저수용금액보다 68%, 신세계는 61%의 금액을 더 썼다.
 신라·신세계가 운영하는 술·담배·화장품·향수 매장의 임대료가 내년에 27% 정도 올라가는 것은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으로 지난해 확장한 제2여객터미널 매장 때문이다. 올해까지는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매장에 대해 영업요율로 임대료가 책정되지만, 내년부터는 아시아나항공이 이전하는 등 객당 임대료로 부과된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7월 28일 인천공항공사가 조정에 참석하지 않아 ‘합의 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합의 불성립으로 조정을 종결할지, 아니면 강제조정결정을 할지 주목된다.
 인천공항공사는 불성립이 아닌, 강제조정결정이 나오면 곧바로 이의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다. 

 특히 법원의 강제조정결정 자체가 국가계약법과 공공기관운영법 등 법률 위반성이 있다고 인천공항공사는 판단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법원에서 단 1%의 강제조정결정가 나오고, 이를 수용하면 형사적으로 업무상 배임과 인하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죄, 민사·행정적으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국가계약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법률 자문을 받아놓았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두 면세점의 내년 임대료가 많이 올라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두 면세점이 입찰가를 높게 써 낙찰자가 된 만큼 임대료를 인하해 줄 수 없다”며 “법원의 강제조정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낙찰가를 높게 썼다가 경영이 어려우면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고, 법원이 깎아주라고 해서 인하해 주면 기존법들은 유명무실하다”고 덧붙였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담당 재판부는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강제조정안을 내기로 하고, 조만간 송달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천공항공사가 수용을 거부하면 본안소송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2018년 롯데면세점이 높은 임대료 때문에 인천공항에서 철수 한 바 있다. 2015년 입찰 당시 낙찰률을 220%로 높게 써 연간 임대료가 1조원에 달했다. 롯데는 과도한 임대료를 받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 했지만, 결국  3개월치 위약금 1870억원을 내고 인천공항에서 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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