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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이야기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인천공항에도 해외토픽 '범죄' 있었네

by terryus 2023. 11. 9.

 

 

공항만 항만에서의 범죄는 금괴와 마약, 명품 등을 몰래 반입하는 밀수(관세법)와 담장을 넘거나 개구멍을 통해 입국하려는 밀입국(출입국관리법)이 대부분이다. 항공기에서 담배를 피거나 총알 등 위해물품이 나오는 것은 항공보안법 위반이다.여객터미널에 많은 이용객이 몰려 여객들의 짐을 훔치(절도)는 경우도 있다.
 가끔식 해외공항에서 승객이 항공기에 타기 전 위탁 수하물로 맡긴 여행용 가방을 몰래 뒤져 귀금속과 현금을 훔치는 것을 ‘해외토픽’에서 보곤한다. 2001년 개항한 인천공항에는 이런 범죄는 발생하지 않을 줄 알았다.

"인천공항은 세계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계 공항을 선도하는 리딩공항이니까?"
 그런데 인천공항도 다른 해외공항과 별반 다르지 않다. 공항 상주직원이 2년 넘게 여객 가방을 뒤져 금품을 훔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여객의 짐을 훔친 절도범은 인천공항에서 지상조업업체로는 규모가 가장 큰 대한항공 자회사인 한국공항 직원이다. 인천공항이 외형만 치중하고, 안으로는 서서히 곪아 가고 있는 것 같다.
 인천공항경찰단은 상습절도 혐의로 한국공항 직원 A씨(41)를 구속했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0월 6일까지 2년 가까이 인천공항 제1·2 여객터미널에서 승객들이 항공기에 타기 전에 위탁수하물로 맡긴 여행용 가방(캐리어)을 몰래 열어 3억7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도 200차례가 넘는다. 훔친 물품 중에는 귀금속이나 현금 뿐만 아니라 명품 가방과 의류, 신발 등 다양한다.

 

A씨는 한국공항에서 위탁 수하물을 비행기 화물칸에 싣거나 내리는 일을 했다. 이 작업은 보통 6명이 한 팀이다. A씨는 여객기가 이륙하기 전 기내 화물칸에 승객들의 여행용 가방을 싣는 과정에서 동료들이 잠시 쉴 때나 자신이 최종 점검할 때 몰래 혼자서 가방을 열었다.

 대상은 퍼스트나 비즈니스 좌석 승객들의 새로 산 가방이나 잠금장치가 없는 것들이다. 항공기에 짐을 싣거나 내릴때 퍼스트와 비즈니스 승객의 가방은 이코노미 좌석 승객과 구별된다. 비싼 항공료를 내는 퍼스트와 비즈니스 승객의 가방은 항공기에 가장 늦게 싣고, 항공기가 도착하면 입국장에서 바로 찾아 나갈 수 있도록 먼저 뺀다.
  A씨는 훔친 물품을 작업복으로 감싸 세탁물로 속인 뒤 인천공항 내 보호구역을 통과해 퇴근했다. 

 인천공항 내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계류장 등 보안구역을 출입하려면 출입증을 있어야 하고, 경비보안요원들이 차량과 몸을 샅샅이 수색한다. 2년 동안 범행이 저질러졌는데도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적발됐다면 인천공항 경비보안에 큰 구멍이 뚫린 것이다.    
 지난해 3월 피해 승객으로부터 처음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유사 신고가 14건 접수되자 항공사의 근무자 명단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11월 4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 또한 압수수색을 벌여 A씨의 사무실과 집에서 훔친 가방 등 218점을 압수했다.
 경찰은 A씨가 훔친 물품을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처분 경위와 공범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한국공항에 2011년 입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생활비로 쓰기 위해 여객들의 짐을 뒤졌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여행객 가방을 뒤지면서 귀중품이 여러 개 있으면, 표시나지 않도록 그 중에 1~2개만 훔쳤다”고 말했다. 10개 중 1개가 없어지면 피해자가 어디서 물품을 잃어버렸는지 모르거나, 아니면 자신의 실수라고 생각해 신고하지 않기 때문이다.
A씨 집에서 압수한 물품이 많지만 피해 신고는 14건에 불과한 것이 이 때문이다.
 경찰은 A씨와 같은 유사 범죄 예방을 위해 인천공항 지상조업체에 대한 근무감독과 보안검색 강화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권고했다. 늘상 그랬듯이 '사후약방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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